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 [7월 첫째주] 및 적용 안전기준
보도자료 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240704)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상세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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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17.1.31)
아래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에 "모자" "부츠" "가방"이 적용됩니다.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기준을 초과한것으로 보입니다.

KS K 0941 기준에 의하여 어린이 의복을 묶는 끈을 고정하는 루프의 스티칭 (봉제) 거리가 7.5cm 이하가 넘으면 안되며
아무래도 걸림 등의 사로를 방지하도록 작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용품의 직구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5 (아동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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