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결과 [7월 첫째주] 및 적용 안전기준
보도자료 입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관링크: https://ecc.seoul.go.kr/DR2001/FN2001VE.jsp
적용기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호(17.1.31)
아래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에 "모자" "부츠" "가방"이 적용됩니다.
유해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기준을 초과한것으로 보입니다.
KS K 0941 기준에 의하여 어린이 의복을 묶는 끈을 고정하는 루프의 스티칭 (봉제) 거리가 7.5cm 이하가 넘으면 안되며
아무래도 걸림 등의 사로를 방지하도록 작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용품의 직구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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