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사용1 보고 요건 및 금지 사항: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함유 제품, 규칙 초안, 90 06-96장, 2024년 8월 메인주 환경보호부(DEP)는 2024년 초부터 38 M.R.S. §1614에 따라 PFAS(과불화화합물)의 현재 불가피한 사용(CUU)을 파악하고 규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CUU 결정은 규칙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 입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CUU(불가피한 사용)의 정의CUU: 건강, 안전 또는 사회 기능에 필수적이고, 대체할 수 있는 PFAS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PFAS 사용을 의미합니다.대체물질: PFAS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더 적은 유해성을 가진 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의미합니다. 대체물질에는 제조 공정 변화, PFAS 제거 또는 줄임이 포함됩니다.필수적 기능: 제품이 없을 경우 건강, 안전 또는 사회적 기능에 중대한 .. 2024. 9.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