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후보 목록은 사람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된 목록으로, 현재까지 총 242개의 물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REACH 규정(Regulation on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에 따라 관리되며, 유럽연합(EU) 내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7일부로 새로운 물질 트리페닐 인산염(Triphenyl Phosphate)이 후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내분비 교란 특성이 있으며, 주요 용도로는 난연제와 가소제로 사용됩니다.
2024년 11월 7일 후보 목록에 추가된 항목:
물질명 | EC No. | CAS No. | 등재 이유 | 사용 사례 |
Triphenyl Phosphate | 204-112-2 | 115-86-6 | 내분비 교란 특성 (Article 57(f) - environment) |
Flame retardant and plasticiser in polymer formulations, adhesives and sealants |
2024.11.27 - [규제 인증/REACH,SVHC (EU)] - 트리페닐 인산염(Triphenyl Phosphate) 사용 사례
트리페닐 인산염은 향후 허가 목록(Authorisation List)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 목록에 등재될 경우, 해당 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기업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환경과 인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SVHC 허가 후보 목록에 등재로 인한 영향
REACH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SVHC 허가 후보 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업은 아래와 같은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 제품에 후보 목록 물질이 0.1 % (weight by weight)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SVHC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급업체에 문의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제품의 수입업자 및 생산업자는 ECHA에 후보 목록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목록에 포함된 날(2024년 11월 7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 EU 및 EEA 내에서 후보 목록 물질을 단독 또는 혼합물로 공급하는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SDS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에 SVHC 물질이 0.1 % (weight by weight) 이상의 농도로 포함된 경우 ECHA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이 통지는 ECHA의 SCIP (database of 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에 게시됩니다.
EU 에코라벨 규정(EU Ecolabel Regulation)에 따르면, SVHC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에코라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echa.europa.eu/-/echa-adds-one-hazardous-chemical-to-the-candidate-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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