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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프탈레이트(phthalates)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Phthalates [프탈레이트] 알아보아요

by 구리굴개 2024. 7. 13.
[요약] 프탈레이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플라스틱 가소제로 많은 제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부 프탈레이트는 환경오염과 인간의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과 미국 등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피자박스 같은 종이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가 발견될 수 있으며, 이는 재생용지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EU는 어린이용품에서 특정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도 어린이용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프탈레이트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거의 모든 제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되며, PVC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우리 생활 속에 침투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전자제품, 의약품, 페인트 안료, 윤활제, 바인더, 계면활성제, 접착제, 바닥타일, 식품 용기, 포장재, 향수, 액체 비누, 헤어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품에서 그 사용 용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러나 몇몇 프탈레이트는 환경 및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인간의 내분비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받으면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프탈레이트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프탈레이트의 잠재적 위험성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 Di-ethly Phthalate (DEP): 호르몬 농도 및 성 발달의 변화 

2. Di-n-butyl Phthalate (DBP): 생식 독성물질로 알려짐. 성 발달의 변화를 일으킴

3. Di-isobutyl Phthalate (DIBP): 남성의 성 발달 변화에 관련되어 있음

4. Di-methyl Phthalate (DMP): 동물 실험에서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적이지는 않음

5. Di-isohexyl Phthalate (DIHP): 제한된 독성 실험에 따르면, DIHP 는 성 발달 및 생식 독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6. DIDP, DINP, DNOP : 미국소비자안전제품원은 어린이 입에 접촉할 수 있는 제품 및 육아용품를 잠재적으로 규정 예정

 

 

 

또한 피자박스처럼 종이로 만든 식품 포장재가 프탈레이트(phthalate)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새로운 실험법으로 밝혀졌다.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가 종이 포장재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종이의 원료인 펄프에 부분적으로 재생용지 및 판지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 및 판지를 재활용하는 것은 효율적인 것이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종이에

잉크, 접착제 및 다른 물질이 섞여 있으면, 재생원료에도 이 물질의 일부가 남게 된다. 때문에 이 원료를 식품 포장용에 사용하게 되면, 식품이 재활용에서 잔류한 물질과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이 DIBP (diisobutyl phthalate) 이다. 이 물질은일반적으로 잉크나 인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물질은 인간의 남성호르몬(androgenic hormones)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피자를 용기에 담아 이동하는 경우, 뜨거운 피자가 판지박스 안에 놓이게 되므로, 판지내부의 가소제와 같은 휘발성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오염을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자 용기에 재생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U의 경우는 1999년 이래로 어린이 완구에서는 DEHP, BBP와 DBP을 제한하였고 DINP,DIDP, DNOP는 경구(입)로 투입되는 완구에 한하여 제한(0.1 % mass percent)을 하였다.

한시적 규제인 위원회 결정(Decision 1999/815/EC)의 기한 연장을 통해 특정 프탈레이트를 0.1% 이상 함유하고 있는 PVC 완구 및 육아용품note7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금지해오다 일시 금지 조치의 계속된 연장이 무역의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조 시 가소제로서 프탈레이트 사용을 제한하는 동 지침(2005/84/EC : amending for the 22th time Council Directive 76/769/EEC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restrictions on the marketing and use of certain dangerous substances and preparations (phthalates in toys and childcare articles), EU (2005))을 제정 유해화학물질의 시장유통 및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76/769/EEC)의 22차 개정 지침으로 채택된 동 지침은 규제대상 6종

의 프탈레이트 사용이 제한되는 적용범위를 2007년 1월 16일부터 확대 강화하여 현재는 대상물질을 0.1% 이상함유하고 있는 3세미만 유아의 입에 넣고 사용되는 완구 및 육아용품에 대해서 시장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또한 REACH 규정의 완제품 내의 허가신고 1차 예비 후보 물질(SVHC candidate lists)로서 모니터링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소비자제품안전협회CPSA)가 주관하여 연방법으로서 12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프탈레이트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고 향후 RoHS 개정에 따라서 추가 예상될 물질(DEHP, BBP, DBP)로도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위해성을 미치는 물질에 대해서는 특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판매금지를 하는 것이 대체적인 국제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