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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인증/EPA (USA)

미국 EPA, 1-브로모프로판(1-BP) 사용금지에 대한 TSCA 규정 제안

by 구리굴개 2024. 8. 11.

2024년 7월 31일,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용매 1-브로모프로판(1-BP*)에 대한 사용자 금지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 세척 및 탈지 작업, 스프레이 접착제 및 드라이 클리닝에 널리 사용되는 용매로 건축 및 건설 자재의 단열재와 기타 화학물질제조에도 사용

이 제안은 단열재를 제외한 모든 소비자 사용을 금지하며, 최종 규정이 공표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효되고 15개월 이내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한 대안이 확인된 다음 산업 및 상업적 사용을 금지하며, 최종 규정이 공표된 후 6개월 이내에 발효되기 시작하여 18개월 이내에 완전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접착제 및 실란트
* 드라이클리닝 용제, 얼룩 제거제

* 동전 및 가위 세척기
* 자동차 관리제품(엔진 탈지제, 브레이크 클리너, 냉매 세척제),
* 접착방지제(곰팡이 세척 및 이형제 제조),
* 기능성 유체(냉매, 절삭유)등의 용도
* 예술, 공예, 취미용품(접착 촉진제),

 

그리고 1-BP의 여러 산업 및 상업적 사용에 대한 근로자 보호를 요구하고자 이러한 사용을 계속하려면 비연방 작업장에서는 12개월 이내에 노출한도를 포함한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제조, 가공(재활용포함) 및 폐기를 포함한 일부 사용에 대해 내화학성 장갑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기관에서는 3년 이내에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프로그램을 구현하고 내화학성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proposes-ban-numerous-consumer-and-workplace-uses-cancer

 

Biden-Harris Administration Proposes Ban on Numerous Consumer and Workplace Uses of Cancer-causing 1-Bromopropane to Protect Pub

EPA News Release: Biden-Harris Administration Proposes Ban on Numerous Consumer and Workplace Uses of Cancer-causing 1-Bromopropane to Protect Public Health

www.ep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