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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인증/EPA (USA)

미국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역사와 변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by 구리굴개 2024. 7. 2.

1976년 10월 11일, 미국은 '독성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을 제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법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기존 환경법이 놓친 빈틈을 메우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과 환경 속의 모든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법은 우리 사회를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하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22일, 이 법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TSCA의 주요 내용

1. 기존 화학물질 평가

EPA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존 화학물질 중 위험하거나 노출 우려가 있는 것들을 꼼꼼히 평가합니다.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요청하기도 하죠. 이렇게 평가한 결과, 중요한 신규 용도(SNUR; Significant New Use Rule)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예비 평가 정보서(PAIR; Preliminary Assessment Information Report) 목록을 통해 관리합니다.

 

2. 신규 화학물질 사전 신고 제도

새로운 화학물질이 시장에 나오기 전, EPA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연간 10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제조 신고서(PMN; Pre-Manufacture Notices)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조, 가공, 유통, 폐기에 비합리적 위해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PA는 PMN 검토 결과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의 중요한 신규 용도를 지정하고 SNUR 목록에 등재합니다.

3. 특정 신고 용도 규칙(SNURs; Significant New Use Rules)

중요한 신규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 및 수입, 가공 90일 이전에 SNUN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규 용도'란 특정 용도로 대체되었거나 시장에서 퇴출된 경우, 제조된 적이 없는 경우, 제조 및 가공되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PMN 검토 결과에 따라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의 중요한 신규 용도를 지정하고 SNUR 목록에 등재됩니다.

4. TSCA 인벤토리 신고 규정

EPA는 미국 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활성(Active) 또는 비활성(Inactive)으로 구분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제조, 수입, 가공한 물질을 신고 받았습니다. 제조 및 수입자는 2018년 2월 7일, 가공자는 2018년 10월 5일까지 신고했으며, 비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활동 통지서B(NoA-B; Notice of Activity Form B)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업데이트 기준으로 TSCA 목록에는 86,770개의 화학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2,377개가 미국 상거래에서 활성 상태입니다.​ 

인벤토리 활성 비활성
비 기밀물질 (Non-CBI Substance) 86,607 42,377 44,230

Table. TSCA Inventory

 

※ 활성목록 과 비활성목록 

  • 활성 목록 (Active Inventory):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이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비활성 목록 (Inactive Inventory): 과거에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이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은 상업적 사용 전에 EPA에 통지해야 합니다.

5.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대상 물질 지정

모든 화학물질은 유통량,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평가됩니다. 불합리한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SNUR을 통해 특정 신규 용도를 신고하도록 하여 해당 물질에 대한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6. 화학물질의 건강 및 안전성 시험 추가 요구 관련 EPA 권한 강화

EPA는 위해성 평가를 위해 높은 우선순위의 화학물질을 지정하고, 투명한 평가 방법을 구축합니다. 또한 특정 화학물질의 안전성 평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 사용 제한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7. 영업 비밀(CBI;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보호

마지막으로, EPA는 영업 비밀 보호 물질 목록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합니다.

TSCA는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법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TSCA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