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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PFAS(과불화합물)

뉴햄프셔의 PFAS 규제: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by 구리굴개 2024. 8. 30.

뉴햄프셔 주는 2024년 새롭게 통과된 하원 법안 1649(HB 1649)를 통해 특정 소비자 제품에 포함된 고의적으로 첨가된 PFAS(과불화합물과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들 물질로 인한 오염에 대한 민사 소송 및 공공 식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같이 알아볼까요?

1. PFAS 첨가 소비자 제품의 판매 금지

2027년 1월 1일부터 뉴햄프셔 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PFAS 첨가 소비자 제품의 판매, 배포 및 프로모션을 금지합니다:

  • 카펫과 러그
  • 화장품
  • 섬유 처리제
  • 여성 위생용품
  • 식품 포장 및 용기
  • 아동용 제품(12세 이하)
  • 가구용 직물
  • 직물 가구 및 쿠션 제품

PFAS는 발수 및 방오 특성 때문에 다양한 소비재에 사용되어 왔지만, 환경과 인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예외 및 면제

법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PFAS 첨가 제품에 대한 예외를 허용합니다. 예외 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재판매
  • 연방 법률이 PFAS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품
  •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규제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 최소 85% 이상의 재활용 콘텐츠로 만들어진 제품
  • 연방 환경보호청의 대체 물질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대체 물질

3. 규정 준수 및 인증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PFAS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뉴햄프셔 환경서비스부(DES)가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에는 제품의 규제 준수 여부 및 면제 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4. PFAS 제품 관리 프로그램

법안에 따라 뉴햄프셔 환경서비스부는 다중 관할권 클리어링하우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PFAS 첨가 제품 목록을 관리하고 제조업체의 의무 이행을 지원합니다. 이 클리어링하우스는 PFAS 첨가 제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면제된 사례와 대체 라벨링 계획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공공 식수 시스템 지원

PFAS 관련 소송에서 발생한 합의금과 판결금은 뉴햄프셔의 식수 및 지하수 신탁 기금에 예치되며, 이 기금은 PFAS 오염으로 영향을 받은 공공 식수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PFAS 오염을 해결하고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6. 환경서비스부의 추가 직책 및 예산 할당

이 법안은 규정 준수와 집행을 담당할 풀타임 환경 전문가 자리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의 2년간의 예산으로 25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이는 PFAS 규제의 효과적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하원 법안 1649는 뉴햄프셔 주의 환경 보호와 공중 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로, PFAS 사용을 제한하고 공공 식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뉴햄프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미주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PFAS 첨가 제품의 사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은 해당 규정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에 잘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신뢰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환경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HB16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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