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캘리포니아의 Prop 65는 발암 및 생식 장애 가능성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식수 공급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2024년 5월, 539건의 위반 통지 중 납이 34%, 프탈레이트가 23%, 기타 화학물질이 5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가방과 케이스에서는 프탈레이트 23건, 외부 장식 유리와 도자기에서는 납 34건이 발생했습니다. 신발류에서는 프탈레이트 5건, 미용 제품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로부터 225건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1986년 제정된 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은 발암, 선척적 기형,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오염으로 부터 식수 공급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California Proposition 65 (Prop 65) 로알려진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내에 유통되는 제품이 Proposition 65 리스트에 게재된 유해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하거나 사용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제품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위험 성을 명확히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통지는 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60일 전에 해당 당사자에게 발송되어야하며 따라서 이를 일반적으로 ‘60-day Notice of Violation (60일 위반 통지)’ 라고 합니다.
2024년 5월, Prop 65 위반에 대한 60 days Notice는 539건이었으며, 이 중 납 성분에 대한 통지가 33%, 프탈레이트 성분에 대한 통지가 14%, 기타 화학물질에 대한 통지가 53%였습니다.
신고된 통지 중 가방과 케이스는 프탈레이트 함유에 대한 통지가 23건, 6가 크롬 함유에 대한 통지가 1건 있었 습니다. 외부 장식 유리 및 도자기에는 납에 대한 34건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신발류에는 프탈레이트에 대한 5건의 고시가 있었고 비스페놀 A(BPA)에 대한 1건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포장재 카테고리에서는 프탈레이트 함유에 대한 공지가 14건 있었습니다.
보고된 통지 중 가방과 케이스는 프탈레이트 함유에 대한 통지는 23건, 외부 장식 유리 및 도자기에는 납에 대한 27건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신발류는 프탈레이트가 함유에 대한 통지가 3건 있었습니다. 양초 및 액세서리 카테고리에서는 납 함유에 대한 총 3건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미용 및 퍼스널 케어 카테고리에는 이산화티타늄 및 디에탄올아민과 같은 기타 화학물질의 존재에 대한 225 건의 공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물로 씻어내는 물티슈에 과불화옥탄산(PFOA) 포함이1건, 샴푸는 1,4 다이옥산 함유가 1건 있었습니다.
야외용, 골프용, 바비큐용 장갑과 휴대폰 케이스에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다는 통지가 3건 있었습니다. 기기 액세서리와 선반 칸막이에서 비스페놀 A(BPA)가 검출되었다는 통지도 4건 있었습니다.
우산, 물티슈, 의류, 건강 보조 식품, 샤워 커튼, 밧줄, 정리함 등 다양한 품목에서 과불화옥탄산(PFOA)이검출되어 16건의 통지가 있었으며. 특히 인조 잔디에서 과불화옥탄술포네이트(PFOS)의 존재에 대한 경고가
1건 있었습니다.
발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