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명 (한글) |
펜타클로로페놀 | 물질명 (영문) |
Pentachlorophenol |
CAS번호 | 87-86-5 | ||
매체 구분 | 제품 | 유해정도 | 중 |
특성 | 페놀의 벤젠 고리에 있는 다섯 개의 수소가 다섯 개의 염소로 바뀐 화합물 |
개요 | ▪ 펜타클로로페놀은 목재 방부제와 표면 살균제로 사용됨 ▪ 제초제, 시추용 용액(drilling fluids)의 항박테리아제, 접착제나 면직물의 항진균제, 펄프나 종이 제조시 점액 조절제 등으로 사용되며, 주혈흡충병의 숙주인 달팽이를 처리하는 데도 사용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펜타클로로페놀을 함유하는 6개의 제품이 있으며, 실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인증된 자에 한해서만 살충제로서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함 |
기초 정보 | ▪ 무취 또는 페놀 냄새가 나며, 뜨거울 때는 매우 매운 냄새가 남 ▪ 백색의 투명 결정체, 크리스탈 같은 침상결정체 ▪ 대기 중으로 유출된 증기상 펜타클로로페놀염은 광화학적으로 생성된 -OH기와 반응함으로써 분해되며 반감기는 약 29일임 ▪ 펜타클로로페놀은 최대 303 nm의 파장에서 pH의존적으로 흡수되며, 태양에 의한 직접적인 광분해에 민감하게 반응함 ▪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물 표면에서 빠르게 광분해되며 반감기는 0.86시간임 ▪ 토양으로 배출시 펜타클로로페놀은 낮은 이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Koc = 1250(해리형) - 25,000(비해리형) ▪ 난분해성-저 농축성 물질 ▪ 유사명/관련물질명 : AI3-00134, Caswell No. 641, Chlorophen, 1-Hydroxypentacholorobenzene, NCI-C54933, NCI-C55378, NCI-C56655, PCP, Pentachloorfenol (Dutch), Pentachlorofenol, Pentachlorol, Pentachlorophenate, 2,3,4,5,6-Penta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Dowicide EC-7, Pentachlorophenol, DP-2, Pentachlorophenol, Technical, Pentachlorphenol (German), Pentaclorofenol (Spanish), Pentaclorofenolo (Italian), Pentanol, Phenol, pentacholoro- |
독성 정보 |
▪ 펜타클로로페놀의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이며, 눈, 코, 목을 자극할 수 있음. 고농도에 노출시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음 ▪ 1.0 mg/cu m 이상의 분진과 미스트는 상기도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격렬한 재채기와 기침을 동반함. 내성이 생긴 사람의 경우는 2.4 mg/cu m 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펜타클로로페놀에의 피부접촉은 홍반, 통증, 박피, 피부염, 염소좌창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섭취에 의한 노출은 호흡 감소, 혈압, 소변 양을 증가시키며, 발열, 장 움직임 증가, 운동성 약화, 경련, 사망을 야기하고, 폐, 간, 신장에 손상을 야기함 ▪ 펜타클로로페놀은 발열, 발한, 간독성, 정신장애, 발작과 같은 전신독성을 유도할 수 있음 ▪ 급성독성에서 호흡, 혈압, 소변의 변화는 적었으며, 피부염, 경련, 의기소침 등을 야기함 ▪ 만성노출은 간과 신장에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발암성 분류 - 미국 EPA(환경보호청): B2(인체 발암 가능 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animals) - IARC(국제암연구소):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 A3(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Animal carcinogen. The agent is not likely to cause cancer in humans except under uncommon or unlikely routes or levels of exposure) |
독성 안전수준 |
노출경로 1 : 경구/섭취 - 급성독성 : Rat male 146 mg/kg, Rat female 175 mg/kg, Rat 210 mg/kg, Mouse 117 mg/kg, Guinea pig 100 mg/kg, Rabbit 105 mg/kg, Sheep 120 mg/kg -만성독성 : Rat 3E-2mg/kg/day - NOAEL: 3 mg/kg/day LOAEL: 10 mg/kg/day 노출경로 2 : 피부 - 급성독성 : Mouse 261 mg/kg |
노출저감 방안 (매체) |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HSDB - Pentachlorophenol (http://toxnet.nlm.nih.gov/cgi-bin/sis/search/f?./temp/~UZvq8R:1)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IRIS - Pentachlorophenol (http://toxnet.nlm.nih.gov/cgi-bin/sis/search/f?./temp/~HpvYbZ:1) ▪ 미국 CDC ATSDR Toxicological Profiles - Pentachlorophenol (http://www.atsdr.cdc.gov/toxprofiles/tp125.html) ▪ 미국 EPA IRIS - Pentachlorophenol (http://www.epa.gov/iris/) ▪ 미국, Ariel Research DB (https://webinsight.arielresearch.com) ▪ 유럽 ECB ESIS - C&L(Classification and Labelling) (http://ecb.jrc.ec.europa.eu/esis/index.php?PGM=cla) ▪ 유럽 European Commission (http://ecb.jrc.ec.europa.eu/classification-labelling/clp/ghs/index.php?indexNum=604-002-00-8&subLang=EN) ▪ 미국 NTP CERHR ( http://cerhr.niehs.nih.gov)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http://msds.kosha.or.kr/web/kosha/msds02/Msds02SingleView.jsp) ▪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http://www.coreach.net ) ▪ 위해 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 기준 ▪ 노테르담 협약 ▪ NITE (http://www.safe.nite.jp) |
규제정보 (제품) |
1. 국내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물질 ▪ 금지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제조, 수입, 사용금지 ▪ 배출목록 제조, 수입, 사용금지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위해 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 기준 ▪ 원제-Pentachlorophenol(PCP) - 우리나라 의사: 수입 거부 * 로테르담 협약의 대상 물질 2. 국외 -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 ▪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실험, 연구 및 교육의 목적 제외) - 인도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등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목록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 제2종 감시화학물질 매년 전년도의 제조 수량 또는 수입 수량 및 기타 경제산업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부 장관에 신고해야 함 -중국 화학물질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 관리규정 ▪ 금지 및 엄격 제한 물질(BSR) -호주 수출금지에 관한 세관규정 ▪ 수출금지 -네덜란드 PCP에 관한 법령 (Act on PCP) ▪ 비특정 소비자제품 함량제한 역치값 5mg/kg -노르웨이 노르웨이 제품규제법 ▪ 소비자용품 함량제한 - 0.1% 이상 함유한 소비자용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금지 - 독일 화학물질 관리법 (Chemicals Act) ▪ 섬유 중 제한물질 역치값 5mg/kg -스위스 화학제품에 관한 법령 chemical products ▪ 섬유 중 제한물질 역치값 10mg/kg -오스트리아 PCP 금지에 관한 연방법 ▪ 섬유중 제한물질 역치값 5mg/kg -프랑스 섬유중 제한물질에 대한 고시 ▪ 비특정 소비자제품 - 피부 접촉이 없는 경우 역치값 5mg/kg 피부 접촉이 있는 경우 역치값 0.5mg/kg -EU 신발 및 양말에 대한 Community 에코라벨 부여 기준 정립 (Directive 2002/231/EC) 신발 및 양말에 사용 금지 -PCP와 그염, TCP와 그 염, 그리고 에스테르는 사용할 수 없다. |
참고문헌 (제품) |
▪ 저장고의 오래된 목재 용기를 제거하여 pentacholrophenol의 노출 줄일 수 있음 ▪ 침목과 철로 주변에 사는 어린이의 경우, 특히 더운 여름에 침목이나 철로 부근에서 놀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함 ▪ 과일은 껍질을 벗겨먹고, 채소는 요리 전에 물로 씻어 노출가능성을 최소화 함 ▪ 펜타클로로페놀이 폐기된 위해성 폐기물 처리장 인근의 토양을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함 ▪ 작업장에서는 분진의 발생 및 비산을 방지 할 것 ▪ 입자상 물질과 가스등의 흡입을 피함 ▪ 적절한 제어풍속을 갖는 국소배기장치에서 사용 할 것 ▪ 화학물질 사용 후 신체 및 의복을 깨끗이 세척할 것 ▪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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