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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그외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방부제, 살균제,제초제...

by 구리굴개 2024. 7. 13.
물질명
(한글)
펜타클로로페놀 물질명
(영문)
Pentachlorophenol
CAS번호 87-86-5    
매체 구분 제품 유해정도
특성 페놀의 벤젠 고리에 있는 다섯 개의 수소가 다섯 개의 염소로 바뀐 화합물
   
개요 ▪ 펜타클로로페놀은 목재 방부제와 표면 살균제로 사용됨
▪ 제초제, 시추용 용액(drilling fluids)의 항박테리아제, 접착제나 면직물의 항진균제, 펄프나 종이 제조시 점액 조절제 등으로 사용되며, 주혈흡충병의 숙주인 달팽이를 처리하는 데도 사용됨
▪ 미국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펜타클로로페놀을 함유하는 6개의 제품이 있으며, 실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인증된 자에 한해서만 살충제로서 판매 및 이용이 가능함
기초 정보 ▪ 무취 또는 페놀 냄새가 나며, 뜨거울 때는 매우 매운 냄새가 남
▪ 백색의 투명 결정체, 크리스탈 같은 침상결정체
▪ 대기 중으로 유출된 증기상 펜타클로로페놀염은 광화학적으로 생성된 -OH기와 반응함으로써 분해되며 반감기는 약 29일임
▪ 펜타클로로페놀은 최대 303 nm의 파장에서 pH의존적으로 흡수되며, 태양에 의한 직접적인 광분해에 민감하게 반응함
▪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때 물 표면에서 빠르게 광분해되며 반감기는 0.86시간임
▪ 토양으로 배출시 펜타클로로페놀은 낮은 이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
: Koc = 1250(해리형) - 25,000(비해리형)
▪ 난분해성-저 농축성 물질


▪ 유사명/관련물질명 : AI3-00134, Caswell No. 641, Chlorophen, 1-Hydroxypentacholorobenzene, NCI-C54933, NCI-C55378, NCI-C56655, PCP, Pentachloorfenol (Dutch), Pentachlorofenol, Pentachlorol, Pentachlorophenate, 2,3,4,5,6-Pentachlorophenol, Pentachlorophenol, Dowicide EC-7,
Pentachlorophenol, DP-2, Pentachlorophenol, Technical, Pentachlorphenol (German), Pentaclorofenol (Spanish), Pentaclorofenolo (Italian), Pentanol, Phenol, pentacholoro-


독성 정보
▪ 펜타클로로페놀의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이며, 눈, 코, 목을 자극할 수 있음. 고농도에 노출시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음
▪ 1.0 mg/cu m 이상의 분진과 미스트는 상기도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 격렬한 재채기와 기침을 동반함. 내성이 생긴 사람의 경우는 2.4 mg/cu m 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펜타클로로페놀에의 피부접촉은 홍반, 통증, 박피, 피부염, 염소좌창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섭취에 의한 노출은 호흡 감소, 혈압, 소변 양을 증가시키며, 발열, 장 움직임 증가, 운동성 약화, 경련, 사망을 야기하고, 폐, 간, 신장에 손상을 야기함
▪ 펜타클로로페놀은 발열, 발한, 간독성, 정신장애, 발작과 같은 전신독성을 유도할 수 있음
▪ 급성독성에서 호흡, 혈압, 소변의 변화는 적었으며, 피부염, 경련, 의기소침 등을 야기함
▪ 만성노출은 간과 신장에 상해를 야기할 수 있음


▪ 발암성 분류
- 미국 EPA(환경보호청): B2(인체 발암 가능 물질, probable human carcinogen-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carcinogenicity in animals)
- IARC(국제암연구소): 2B(인체 발암 가능 물질,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회의): A3(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Animal carcinogen. The agent is not likely to cause cancer in humans except under uncommon or unlikely routes or levels of exposure)
독성
안전수준
노출경로 1 : 경구/섭취
- 급성독성 : Rat male 146 mg/kg, Rat female 175 mg/kg, Rat 210 mg/kg, Mouse
117 mg/kg, Guinea pig 100 mg/kg, Rabbit 105 mg/kg, Sheep 120 mg/kg
-만성독성 : Rat 3E-2mg/kg/day -
NOAEL: 3 mg/kg/day
LOAEL: 10 mg/kg/day


노출경로 2 : 피부
- 급성독성 : Mouse 261 mg/kg
노출저감
방안
(매체)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HSDB - Pentachlorophenol
(http://toxnet.nlm.nih.gov/cgi-bin/sis/search/f?./temp/~UZvq8R:1)
▪ 미국 국립의학도서관 IRIS - Pentachlorophenol
(http://toxnet.nlm.nih.gov/cgi-bin/sis/search/f?./temp/~HpvYbZ:1)
▪ 미국 CDC ATSDR Toxicological Profiles - Pentachlorophenol
(http://www.atsdr.cdc.gov/toxprofiles/tp125.html)
▪ 미국 EPA IRIS - Pentachlorophenol (http://www.epa.gov/iris/)
▪ 미국, Ariel Research DB (https://webinsight.arielresearch.com)
▪ 유럽 ECB ESIS - C&L(Classification and Labelling)
(http://ecb.jrc.ec.europa.eu/esis/index.php?PGM=cla)
▪ 유럽 European Commission
(
http://ecb.jrc.ec.europa.eu/classification-labelling/clp/ghs/index.php?indexNum=604-002-00-8&subLang=EN)

▪ 미국 NTP CERHR ( http://cerhr.niehs.nih.gov)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
http://msds.kosha.or.kr/web/kosha/msds02/Msds02SingleView.jsp)

▪ 화학물질정보지원시스템( http://www.coreach.net )
▪ 위해 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 기준
▪ 노테르담 협약
▪ NITE (http://www.safe.nite.jp)
규제정보
(제품)
1. 국내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물질 (측정주기 : 6개월)
▪ 관리대상물질
▪ 금지물질
▪ 특수건강진단물질 (진단주기 :12개월)
▪ 노출기준설정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유독물
▪ 제조, 수입, 사용금지
▪ 배출목록 제조, 수입, 사용금지


- 폐기물관리법
▪ 지정폐기물


-위해 우려 농약 및 원제의 수출입 승인 기준
▪ 원제-Pentachlorophenol(PCP)
- 우리나라 의사: 수입 거부
* 로테르담 협약의 대상 물질


2. 국외


- 대만
유독화학물질관리법
▪ 제조, 수입, 판매, 사용 금지(실험, 연구 및 교육의 목적 제외)
- 인도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등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목록
-일본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화심법)
▪ 제2종 감시화학물질
매년 전년도의 제조 수량 또는 수입 수량 및 기타 경제산업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경제산업부 장관에 신고해야 함
-중국
화학물질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 관리규정
▪ 금지 및 엄격 제한 물질(BSR)
-호주
수출금지에 관한 세관규정
▪ 수출금지
-네덜란드
PCP에 관한 법령 (Act on PCP)
▪ 비특정 소비자제품
함량제한 역치값 5mg/kg
-노르웨이
노르웨이 제품규제법
▪ 소비자용품 함량제한
- 0.1% 이상 함유한 소비자용품의 제조, 수입, 수출, 판매 금지


- 독일
화학물질 관리법 (Chemicals Act)
▪ 섬유 중 제한물질 역치값 5mg/kg
-스위스
화학제품에 관한 법령 chemical products
▪ 섬유 중 제한물질 역치값 10mg/kg
-오스트리아
PCP 금지에 관한 연방법
▪ 섬유중 제한물질 역치값 5mg/kg
-프랑스
섬유중 제한물질에 대한 고시
▪ 비특정 소비자제품 - 피부 접촉이 없는 경우 역치값 5mg/kg 피부 접촉이 있는 경우 역치값 0.5mg/kg
-EU
신발 및 양말에 대한 Community 에코라벨 부여 기준 정립 (Directive 2002/231/EC)
신발 및 양말에 사용 금지 -PCP와 그염, TCP와 그 염, 그리고 에스테르는 사용할 수 없다.


참고문헌
(제품)
▪ 저장고의 오래된 목재 용기를 제거하여 pentacholrophenol의 노출 줄일 수 있음
▪ 침목과 철로 주변에 사는 어린이의 경우, 특히 더운 여름에 침목이나 철로 부근에서 놀거나 올라가지 못하게 함
▪ 과일은 껍질을 벗겨먹고, 채소는 요리 전에 물로 씻어 노출가능성을 최소화 함
▪ 펜타클로로페놀이 폐기된 위해성 폐기물 처리장 인근의 토양을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함
▪ 작업장에서는 분진의 발생 및 비산을 방지 할 것
▪ 입자상 물질과 가스등의 흡입을 피함
▪ 적절한 제어풍속을 갖는 국소배기장치에서 사용 할 것
▪ 화학물질 사용 후 신체 및 의복을 깨끗이 세척할 것
▪ 피부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