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EU)은 일회용 포장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유럽의회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존의 지침 수준이었던 포장 폐기물 관련 규제사항들을 법률 수준으로 강화한 것입니다.
※ 유럽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2024. 4. 24. 유럽의회 PPWR 초안 승인
2024 가을. EU 선거 이후, PPWR 최종 버전 및 최종 승인 예정
2025. PPWR 발효 예정, 발효 후 18개월 후에 시행 시작 예정
PPW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활용 포장재 규정: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 등급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2030년 이후에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포장재는 시장에 출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특정 물질 및 포장재 사용 제한: PPWR은 식품 접촉 포장재에 포함된 과불화화합물(PFAS)을 제한하고,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포장 최소화 의무: 제조자나 수입자는 상품 포장의 무게나 부피를 기능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4. 고객 재사용 및 리필 시스템 도입 의무: 테이크아웃 판매업체는 고객에게 추가 비용 없이 개인 용기를 가져와 음료나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5. 보증금 반환 제도: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금속 음료 용기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및 반환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 라벨링 의무 및 보고 의무: 포장재에 공통된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고, QR 코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재사용 관련 지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은 기업들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역내에서 포장 상품을 생산, 판매, 수입 또는 유통하는 국내 기업들은 PPWR의 내용을 숙지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PPWR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PWR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환경 책임을 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 인증 > 그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화권 및 아세안 수출 인허가교육(식품/식품접촉재질) (0) | 2024.08.29 |
---|---|
세계 최초의 친환경 인증, 독일 ‘블루엔젤(Blue Angel)’ (0) | 2024.08.25 |
글로벌 섬유산업의 인증 프로그램 및 실무관리 (0) | 2024.08.13 |
섬유, 신발 제품의 중국 제품표준목록 2024년 (0) | 2024.08.09 |
뉴욕주, 납 함유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제한 법안 도입 (0) | 2024.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