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안전기준 완구의 "작은부품 시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아요
어린이제품안전기준 완구의 유해물질안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은 성분별 다르나 사실 그것까지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번씩은 언론을 통하여 들어본 성분입니다.
유해원소 용출중에서는 납이(Pb) 가끔 검출되어 부적합되는 경우가 있으며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경우는 좀 검출되어 부적합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PVC에 가소제를 넣어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고무)로 형태로 만드는데 워낙 가격이 저렴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PVC를 사용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플라스틱 (고무)를 넣으려면 열가소성 엘라스터머, 실리콘, 천연고무 등을 사용해야 하는데 가격이 비싸서 중국에서 저가 제품은 PVC에 가소제를 넣고 마구 만들어 해당 가소제가 검출되어 언론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구의 경우 KC 인증받은것은 제품은 대부분 열가소성 엘라스토머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안전기준 완구 의 유해물질안전기준]
이렇게 어린이 제품의 유해화학물질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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